안녕하세요, 유트랜스퍼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 시행일자
• 2025년 04월 07일
3. 대상고객
• 유트랜스퍼 이용 고객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5.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개정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유핀테크허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유핀테크허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
용어의 명확화, 포괄적 의미의 금융서비스 명시 |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후략)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행과 같음) |
서비스 추가 |
| (신설) |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구성 및 내용 명시 |
| (신설) | 제5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시간 명시 |
| (신설) |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또는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 및 수납방법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
수수료 명시 |
| (신설) |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접근매체 발급 조건 명시 |
| 제5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생략)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후략) |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현행과 같음) |
2항 내용 구체화 명시 |
|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생략) |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생략) |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제8조 (회사의 책임) (생략) |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생략) |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제11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생략) |
제13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및 명칭 변 경 |
|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생략) (신설) |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방침 및 고 시 방법 명시 |
| 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생략) (신설) ③ 회사는 전 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 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
계좌이체 제한 경우 신설 항문 번호 변경 |
|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생략) |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생략) |
제17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신설) | 제18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 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 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심이체 동의 및 철 회 내용 신설 |
|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생략) |
제19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현행과 같음) |
조문번호 변경 |
| (신설) |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20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유페이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②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송금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소액 해외송급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ᆞ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6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 용한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회사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2.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 할 수 있는 경우 4.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 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0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2조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반영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용 추가 |
| (신설) |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31조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별 도 구분 및 용어 정의 명확화 |
|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생략) |
제3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현행과 같음) |
조문 번호 변경 |
| 제9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생략) |
제33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현행과 같음) |
조문 번호 변경 |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