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 파밍 / 카드론 사기 / 대출사기 / 로맨스 스캠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 경찰, 은행,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등을 빙자하여 송금 유도 (보호형, 보상제공형 등)
- 메신저피싱 : 타인의 인터넷메신저 ID/PW 해킹 후 지인을 사칭하여 긴급자금송금을 요청하며 송금유도
- 파밍 : 타인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후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 사기범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편취
- 휴대폰 문자사기 : 특정기관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문자송신후 기망,공갈하여 송금유도
- 카드론 사기 : 경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론을 받게 한후 송금유도
- 대출사기 : 저금리대출, 거래실적향상, 신용등급향상 등을 위해 보증료, 대환대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로맨스 스캠 : SNS,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여 결혼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
Q.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A.
1. 전화로 검찰, 경찰,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2.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또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 요구
4.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대환대출 요구
5. 자녀,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 금전을 요구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
7.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8. SNS,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여 결혼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
Q.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유트랜스퍼와 관련한 의심건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 고객센터 채팅으로 즉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Q.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마세요.
2.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주소나 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마세요.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의 친구나 학교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4. 누군가 전화로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5.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6.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어요.
7. 친지나 친구, 동창 등의 지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금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
8.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 없이 전화하거나 국제번호를 사용하므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9.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재확인하세요.
10. 신용카드 이용내역, 계좌이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1.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Q.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비대면 대출 여부 확인 (www.payinfo.or.kr)
2. 금감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제한 (pd.fss.or.kr)
3.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및 신고 (https://www.msafer.or.kr/)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