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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트랜스퍼는 현재 금융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이며 은행법에 의거한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2절 면세 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다. 내국환ㆍ외국환
위 법령에 근거하여 유트랜스퍼의 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거래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송금명세서를 발급은 해드리고 있사오니 메일 혹은 채널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