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전 신청 시 관세청 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민인 거주자의 미화(USD) 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환전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해외여행경비사유로 자동 통보됩니다.(동일자/동일인 합산 기준)
단, 미화(USD) 환산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직접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A.
환전 신청 시 관세청 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민인 거주자의 미화(USD) 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환전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해외여행경비사유로 자동 통보됩니다.(동일자/동일인 합산 기준)
단, 미화(USD) 환산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직접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